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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로 인한 질문드립니다.

이* 24.06.30 조회 15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1년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알바생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주 10시간 일하고 추가근무로 5시간 초과하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공강중에는 학교를 다니고 종강하면 가게가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구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 이제껏 일하면서 주휴수당 딱 한번 받아봤고 그 외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해도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7.01 16:00:28
A

안녕하세요. 청소는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주휴수당 발생요건 판단시,



15시간 이상이라 말은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이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시간 등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해당주 소정근로시간 10시간 근무, 5시간 연장근무하였다면, 그주는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 아니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사업주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