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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외 전화, cctv, 벌금제도, 성희롱발언
김** 24.06.30 조회 174
작성안함
시급 10,000원
3개월
3시간
21세
19명(* 사장님 제외)
1. 근로시간 외에 다수의 전화 (이른아침이나 늦은 저녁, 학교 수업시간, 다른 알바시간 구분하지않고 자기가 전화 하고자 하는 시간에 다짜고짜 전화함+ 받지않으면 계속 오기도 함) 2. 방범용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수시로 cctv를 돌려봄 3. 벌금제도로 알바비 절반이상을 내라고 함 4. 업무시간 외에 심부름 시킴(퇴근하고 다른 지점에 물건 갖다놔라 등) 5. 업무 내에 성희롱 관련 발언 (관상부터 시작해서 남자 조심하라면서 남자들이 돈쓰는 건 어떻게든 자보려고 돈쓰는거다, 본인은 젊었을 때 여자들 상대로 나쁜짓하고 야동찍고 다녔으니 경험상 해주는 말이다~ 하면서 필요없는 조언, 무턱대고 열살 많은 어른소개시켜준다 이 외에도 등등) 신고나 제가 익명으로 할 수 있는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는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이이라면, 해당 가해자 대상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및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전에 가해행위 입증자료를 확보후 신고 바랍니다. 입증자료 예시로는 (가해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기 써놓기, 가해 행위에 대한 고충을 주변에 알려 놓기, 목격자 진술, 가해자의 발언 녹음 등)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 발언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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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