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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임** 24.06.30 조회 148
작성함
월급 655,000원
2개월
3시간
20세
15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3시간 근무로 작성했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1시간이나 30분 점장님이 일찍 퇴근하라해서 2시간만 일란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5시간을 못 채우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못 받는거죠? 그리고 주휴수당 못받고 일한지 2달째인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는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강제조기 퇴근한 것이라면, 귀하가 소정근로일 개근하였고, 그외 소정근로시간을 다 채운 것이 맞다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강제 조기퇴근되었다는 증거를 수집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등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강제 조기 퇴근 당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무급처리가 아니라 사업주는 귀하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의거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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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