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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해고예고수당

오늘 갑자기 당일해고 당했습니다.

박** 24.06.29 조회 35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17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저 포함 알바생이 2명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알바를 시작한지 4일째에 당일해고당했습니다. 사유는 따로 통보하지 않았고 당일날 그만하고 집에 가라고 해고통보받았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7.01 15:43:52
A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안타깝게도 귀하의 상황(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할 것을 권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