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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냠* 24.06.29 조회 157
작성함
시급 9,860원
1개월
6시간
23세
2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30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근무를 할때 중간에 휴게시간이 따로 있지는 않았으나 이번 주부터는 밥을 챙겨주셔서 중간에 먹고 있는데요. 근데 어제오늘은 밥 먹는 도중 주문이 많아져서 밥을 먹다 말고 일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또한 따로 휴게시간은 없었지만 손님이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온전히 쉬지 못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근무여건상 못쉬는 시간)에 유급 처리 요구 하시길 바랍니다 .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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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