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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휴게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냠* 24.06.29 조회 15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30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근무를 할때 중간에 휴게시간이 따로 있지는 않았으나 이번 주부터는 밥을 챙겨주셔서 중간에 먹고 있는데요. 근데 어제오늘은 밥 먹는 도중 주문이 많아져서 밥을 먹다 말고 일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또한 따로 휴게시간은 없었지만 손님이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07.01 15:39:34
A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온전히 쉬지 못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근무여건상 못쉬는 시간)에 유급 처리 요구 하시길 바랍니다 .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