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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 2차
박** 24.06.28 조회 112
월급 300원
2개월
12시간
27세
4명(* 사장님 제외)
정직원 4인으로 운영되던 기존매장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변경되는 사항인데 8월 중순쯤 내부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0-15정도 쉴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임금관련 하여 정상 월급을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10-15일 급여를 제외하고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해서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 사업주는 귀하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의거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면, 10-15일 급여 제외하고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하루 평균 출근하는 근로자수) 부터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