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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유사 해고..

서** 24.06.27 조회 20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3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21년도 5월부터 22년도까지,22년도 여름부터 23년도 여름까지 그리고 그 때부터 현재 사장님까지 3분이 모두 다른데 저는 계속 같은 곳에서 동일 업무(카페)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23년도 여름에 사장님이 현재의 사장님으로 바뀔 때는 알바를 그만둘 생각으로 2번째 사장님께 퇴직금을 말씀드렸더니 본인은 전에 일했던 것까지 자기에게 청구하는게 억울하다며 50만원만을 주셨고 현재 사장님께서 본인이 미숙하여 오래 근무했던 제가 더 근무하기를 바라셨고 2번째 사장님께서 본인이 퇴직금을 다 주었으니 앞으로 근무할 3번째 사장님께 퇴직금을 요청드리지 않는 걸로 하라며 일단락 되었습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 여름까지 기존 근무조건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 일요일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일급으로 10만원을 기준으로 말일에 입금받고, 매 근무일마다 식대 4천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따로 측정된 휴게시간 없음(손님 없으면 쉬래요..) 달에 2번 미리 말씀드리는 조건으로 무급인 휴일을 사용할 수 있었고 사장님의 부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을 받는 조건으로 주휴수당이 없더라도 조건을 수락했지만 24년도부터 최저임금의 인상과 물가 인상으로 인해 시급 협상을 제안했지만 주휴수당과 더불어 달에 추가근무를 하는 날이 잦아져도 시급은 인상하기 어렵다고 말해주셨습니다. 24년도 3월부터는 토요일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 일요일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하고 일급 105,000원을 기준으로 말일에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식대 4000원을 매 근무일마다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23년도 7월15일-23년도 12월 말일까지는 전 조건과 동일하게 근무) 그렇게 23년도 7/15부터 24년도 2월까지 앞에 적힌 조건, 3월부터 뒤에 적힌 조건으로 현재까지 근무했는데 이번에 사장님께서 사람이 적으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번주부터 장마철이니 출근해서 비가 내리면 기존 10시간 30분 근무에서 5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라고 통보하셨고 그건 어렵다고 말씀드리니 10시 반부터 3시 반까지만 하고 그렇지 못하겠으면 그만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해고 관련해서 이번 사장님한테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이번 사장님은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드려서 겨우 적었는데 상여금,퇴직금, 주휴수당 없음에 체크하고 계약서 작성해주셨어요... 그럼 못 받는 건가요 ㅠㅠ 방학기간엔 추가 근무도 많이 했고 (24년도 1월 기준 109시간을 근무했습니다) 매번 사장님께서 원하는대로 했다가 이렇게 근무 조건 바꿔서 나가게 되는 건 억울해요... ㅜㅜ

알바상담센터 2024.06.27 17:48:5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근무시간 변경 요청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로 그만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사용자에게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해고 의사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는 등 해고 사실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해고가 아니게 되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해고가 맞다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현재 시급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2번째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음으로 인해 근로기간이 단절되었고 현재 사용자인 3번째 사용자와 새롭게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3번쨰 사용자의 근무기간이 1년 이하로 보여지기에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