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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더 지급된 건
임** 24.06.27 조회 193
작성함
월급 469,420원
2개월
7시간
25세
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직년 8월에 알바했던 곳이 4대보험 떼던 곳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 작년 8월 일한 급여가 돈이 더 지급 됐다고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1년전에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6만원 정도 더 받은걸로 확인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급여가 더 지급된 사유를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급여가 착오로 인해 더 지급된 것이 맞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돌려줄 의무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에 과지급된 임금을 무조건 반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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