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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근무환경으로 인한 부당해고

김** 24.06.26 조회 1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24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기존에 천식이라는걸 앓고 있었으며, 10 년간 재발없이 정상적으로 활동 하고 있었습니다. 근무를 하다보니 많은 먼지가 날려, 마스크를 쓸려는 생각으로 찰나에 점점 두통이 찾아오게 되며, 구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출근은 가능하다라는것을 관계자분께 듣고 그 다음날 오후에 출근을 해도된다라는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당시 만큼은 조퇴를 하길 원했고,조퇴를 하라는 말을 듣고 그 날 1시간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ㅡ 근무를 한 다음 날, 그 당일 회사에 못 나가게 될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와 관계자분께 오후에 근무를 서게 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회사에서도 같이 일하기 어렵다. 천식을 앓고 있는 저에게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출근을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면서도, 환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듣지 못했습니다. 천식이 있다며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6.27 17:31:3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질문주신 분의 건강상의 이유를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해고에는 서면통지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기에 절차적 정당성 위반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회사의 퇴사 요구에 응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해고를 다툴 수 없게 되니, 사직서 작성을 하지 마시고 회사에게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녹취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구제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