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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
김** 24.06.26 조회 127
작성함
시급 9,860원
9시간
21세
3명(* 사장님 제외)
8시간 일하다가 4시간만 하자고 바꾸자는데 이러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원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계약서 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일한 날과 주휴수당은 연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동의하면 근로계약서는 변경 작성하면 되고 무기계약 내용은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이 변경되면 주휴수당도 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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