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해고관련
김** 24.06.26 조회 159
작성함
시급 10,000원
4시간
24세
1명(* 사장님 제외)
코인노래방에서 손님응대/청소 등 업무를 맡고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코인노래방 사장이 바뀌면서 새로 알바를 구인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있던 사장이말한 매출과 근 한달이 되기까지에 매출이 달라 제가 일하는 주3일 알바생을 쓰지못한다 하여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미안하다며 나오지 말아라달라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1달도 채우지 못하였고 3주 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있으며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