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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알바를 그만둘 예정이었는데 알바를 구했다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 당했어요
추** 24.06.25 조회 305
작성안함
시급 10,000원
2년 4개월
7시간
22세
6명(* 사장님 제외)
2년이 넘게 일하고 있었고 학교 일정이 생겨 7월 말까지만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점장님이 사람이 안 구해져서 미리 알바를 구할수도 있다고 했었고 저는 2주 정도일줄 알고 네라고 했어요 ( 대면) 근데 갑자기 6/25일 전화가 와서 다음 알바를 구했으니 저보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제가 안 될 거 같다고 하니 그럼 알바가 안 구해진다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화내길래 그냥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일을 시작할 때부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럴경우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의 경우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최초의 합의해지(사직) 이후 해당 사직일이 당사자간에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했다.' 즉 사직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요 등에 의하여 사직에 동의한 것인 경우에는 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강요 등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기타 퇴직금 등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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