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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 질문있습니다
박** 24.06.25 조회 112
작성함
월급 300원
2개월
12시간
27세
4명(* 사장님 제외)
기존매장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변경되는 사항인데 8월 중순쯤 내부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0-15정도 쉴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임금관련 하여 정상 월급을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10-15일 급여를 제외하고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공사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중 사용자 변경과 관련하여 추가 검토할 필요 있습니다.
1. 신규사업자가 업체, 물적 자산, 기존 직원을 전체 인수한 경우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신규사업자와 전체 인수를 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인수하거나 기존 직원들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휴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휴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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