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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김** 24.06.24 조회 206
작성안함
월급 600,000원
1년
3시간
23세
1명(* 사장님 제외)
학교에 있는 편의점에서 속해있던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되고 학기중에 가서 알바를 했었구요 학기중에 알바하고 방학기간에 빠지고 다음년도 1년조금 안되게 해서 작년 12월달에 그만 뒀었습니다. 계속 근무하지않아서 퇴직금은 못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계속근로기간 만1년 이상
방학 등을 이유로 질문자께서 자의로 사직하신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이므로
해당 2. 요건은 미충족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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