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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알바를 그만뒀는데 월급을 못 받았어요

주** 24.06.24 조회 19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5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저번주 월요일에 알바를 그만두고 화요일 오전에 이번달 월급 관련해서 연락을 넣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을 안 봐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06.24 17:11:0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4일 이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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