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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를 안 적었습니다 근데 해고 당했습니다

박** 24.06.22 조회 33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시 내외동 한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였으며 평일 11시 - 17시 까지 일했습니다 처음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바로 일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했었고 일을 하다가 2도 화상을 입어서 1주일 정도 쉬었는데 산재처리도 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만 받으면서 주휴수당이 해당 되었는데도 주휴수당도 못 받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고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못 받은 주휴수당비와 산재처리 비용은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

알바상담센터 2024.06.24 17:06:4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신 경우 1주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됩니다.
일하시다가 다치신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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