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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휴무 미지급
곽** 24.06.22 조회 140
작성함
월급 2,400,000원
3개월
9시간
27세
11명(* 사장님 제외)
3개월 일했고 주휴수당, 월차는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의 관하여 문의를 했더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나오지말라고 얘기가 끝났고, 다음날 출근하였더니 4시간 근무시킨후 그냥 오늘부터 나오지말라면서 집에 돌려보내셨고 퇴직자가 되었습니다 . 이미 받은 월급건에 대해서도 주휴수당. 1일 휴급을 못받은 부분 에 대해서 돌려받을수 있는걸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해주지 않고 퇴직을 한 상태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매일 주 6일 출근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 뮨의를 하려면 어느쪽으로 문의를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흡니다 . 제가 개인적으로 말을해도 대답을 해주지 않으셔서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동안 개근하신 경우 1일의 연차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관련 질문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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