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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무 미지급

곽** 24.06.22 조회 1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4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11명(* 사장님 제외)

Q

3개월 일했고 주휴수당, 월차는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의 관하여 문의를 했더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나오지말라고 얘기가 끝났고, 다음날 출근하였더니 4시간 근무시킨후 그냥 오늘부터 나오지말라면서 집에 돌려보내셨고 퇴직자가 되었습니다 . 이미 받은 월급건에 대해서도 주휴수당. 1일 휴급을 못받은 부분 에 대해서 돌려받을수 있는걸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해주지 않고 퇴직을 한 상태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매일 주 6일 출근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 뮨의를 하려면 어느쪽으로 문의를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흡니다 . 제가 개인적으로 말을해도 대답을 해주지 않으셔서요

알바상담센터 2024.06.24 17:04:3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동안 개근하신 경우 1일의 연차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관련 질문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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