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과 주휴일, 휴가 및 수습기간

김** 24.06.22 조회 15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11시에서 9시까지[휴게시간1시간] 일 하고 있습니다. 1.제가 목요일에 처음출근해서 시작했는데 이럼 주휴일은 목요일 인가요? 그리고 유급휴일은 주휴일 및 근로자의날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주휴일은 일을 안나가도 되는 휴가일인 건가요? 2.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계약서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한다 라고 써져있고 3개월전 퇴사시 월급의 80%만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6개월 일 한다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안썼습니다. 3개월전 퇴사시 수습기간 임금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06.24 17:01:1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주휴일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주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며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입니다.
2.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수습 3개월의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