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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주휴일, 휴가 및 수습기간
김** 24.06.22 조회 155
작성함
시급 9,860원
9시간
21세
3명(* 사장님 제외)
11시에서 9시까지[휴게시간1시간] 일 하고 있습니다. 1.제가 목요일에 처음출근해서 시작했는데 이럼 주휴일은 목요일 인가요? 그리고 유급휴일은 주휴일 및 근로자의날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주휴일은 일을 안나가도 되는 휴가일인 건가요? 2.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계약서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한다 라고 써져있고 3개월전 퇴사시 월급의 80%만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6개월 일 한다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안썼습니다. 3개월전 퇴사시 수습기간 임금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주휴일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주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며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입니다.
2.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수습 3개월의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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