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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뒀는데 월급이 안들어와요
장** 24.06.18 조회 247
작성함
시급 10,000원
2개월
5시간
25세
3명(* 사장님 제외)
16일마다 주시는데 지금 18일인데도 들어오지 않고 공휴일 같은날에 일했어도 추가수당은 없고 근로계약서도 한부 안주시고 급여명세서도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근무하더라고 휴일수당을 지급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는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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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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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