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

이** 24.06.14 조회 27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저보고 직접 알바비 계산을 하서 청구하라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계산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5일 근무, 일 4시간, 시급 11,000원에 근무중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말일(평일)입니다. 24년 5월 21일(화)부터 일을 했고 5월 31일까지 일한 임금을 5월 31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근무시간 36시간x11000원=396,000원에 주휴수당 은 47,795원을 계산했습니다. 주휴수당은 기간상 1주분은 발생했다고 생각해서 (20/40x8시간)*4.345주/4x11000원으로 계산해서 47,795원이 나왔습니다. 계산한 값이 맞을까요?? 입사요일이 화요일이라 주휴수당은 ”화요일~그다음 월요일“까지 만근했을 때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만근시에 6월은 4주분을, 7월은 5주분을 주휴수당을 5주분 계산하면 맞을까요?? 6월 주휴수당= (20/40x8시간)*4.345주/4x11000원 7월 주휴수당= (20/40x8시간)*5.431주/4x11000원 주휴수당 계산하는 게 어렵네요 ㅠㅠ

알바상담센터 2024.06.17 14:39:3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