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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말에 피시방 알바하다가 갑자기 해고당했어요.
이** 24.06.13 조회 321
작성안함
시급 10,500원
1개월
10시간
25세
2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서 그냥 일했어요. 그저께 갑자기 매출이 안 나온다면서 주말 알바를 1명만 쓰겠다며 저에게 고생했다고 6월 주말분 4일치는 입금해준다고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부당해고인지 알려주세요. 부당해고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정당한 이유도 없고 구두로 해고 통보하였으니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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