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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소정시간 위반 및 수습기간

반** 24.06.12 조회 15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2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1.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11시까지는 무조건 음료 주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11시5분에서 11시20분까지 초과 근무를 합니다 다른 알바생분들께 물어보니 30분 더 연장 근무를 해야지 시급으로 쳐준다고 합니다 월급으로 받는 거라 저 적은 시간도 모이면 3시간에서 4시간 근무 한 걸로 나옵니다 요구해도 될까요ㅠㅠ? 2.근로계약 1년으로 체결하였고 수습기간 3개월입니다 수습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수습기간 때 받지 못했던 10프로를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06.13 15:09:4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초과된 시간에 대한 금액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 가산(1.5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더라도 수습기간과 정식 근로계약 기간 금액의 차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