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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지* 24.06.12 조회 233
작성함
시급 10,000원
4개월
19시간
21세
5명(* 사장님 제외)
월,금,토 근무합니다. 주어진 근무 시간을 전부 다 근무했어도 주휴수당을 최대 4번 밖어 못 받나요? 4월은 4번, 5월은 3번만 준다고 하셨는데 한 주가 그 달에 전부 다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29~5/4 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은 없다 하셔서 질문합니다. 3/4일부터 근무했는데 3/4(월)~3/9(토) 주의 주휴수당은 못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약정한 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15시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달이 달라지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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