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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후 퇴직금
김** 24.06.12 조회 97
작성함
시급 10,000원
1년 3개월
11시간
26세
2명(* 사장님 제외)
제가 23년 3월3일에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5시간미만으로 근로를 하다가 3개월이후에 매장이 다른분께 양도양수로 넘어가면서 6월 22일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시간을 늘려 주44시간 일했는데 6월14일에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와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이상, 주15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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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