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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휴게

근무시간

ㅈ* 24.06.12 조회 15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3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4시간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을 하다가 물량이 늘어나니 한시간만 연장을 부탁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5시간씩 근무중입니다. 근데..가끔 물량이 없는 날은 4시간만 하고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글타고 5시간 시급을 주는건 아니고 4시간 시급만 지급해주시네요.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습니다. 5시간으로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물량이 없으면 4시간만 하고 들어가라하고 글타고 5시간의 시급을 지급하는것도 아니고 또 오늘은 4시간이겠지 하고 일을 하다보면 물량이 많으니 한시간만 더 해달라고 하고 아주 사람을 자기마음대로 부려먹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 이래도 되는건가요? 4시간 일해도 5시간 계약으로 들어간거니 5시간 시급을 주셔야하는건 아닌가요? 그리고 5시간 일할때는 5분 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6.12 13:35:1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미만 경우,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청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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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