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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계약서작성X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보건증 미제출

기** 24.06.11 조회 24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2일 일을 했는데 갑자기 해고되었습니다 이유는 상사(매니저)가 바쁜데 일을하면서 새로운직원 교육하기 힘들어 경력직 채용해야될거같다하더라구요.. 오늘 업무 종료 20분전에 말씀하셔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보건증 미제출한 상태로 2일 근무를 했었는데요. 신고 가능할까요? 월요일부터 일했는데 보건증 나오기전인데도 출근해도 되냐 여쭈어보니 괜찮다고..나오라해서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6.12 13:35:0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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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