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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보건증 미제출
기** 24.06.11 조회 243
작성안함
시급 12,000원
3시간
27세
5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2일 일을 했는데 갑자기 해고되었습니다 이유는 상사(매니저)가 바쁜데 일을하면서 새로운직원 교육하기 힘들어 경력직 채용해야될거같다하더라구요.. 오늘 업무 종료 20분전에 말씀하셔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보건증 미제출한 상태로 2일 근무를 했었는데요. 신고 가능할까요? 월요일부터 일했는데 보건증 나오기전인데도 출근해도 되냐 여쭈어보니 괜찮다고..나오라해서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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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