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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같은 가게 두 군데서 주 6일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조** 24.06.10 조회 207
작성함
시급 10,000원
1개월
24시간
21세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금년 5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주6일 일4시간해서 주 24시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5월 중에 작성하지 않고 월급날이 다가오는 6월 6일이 되어서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왜 없냐 따지니 합의가 된줄 아셨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가게 두 군데 A,B를 나눠 월화수 목토일 이렇게 근무중이었는데 두 곳은 가게도 붙어있고 설비도 공유하는데다가 사장도 같습니다만 말만 각각 3일 계약이지 저는 주 6일 두 곳을 전부 왔다갔다 하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두 곳을 나눠 계약했고 처음 나올때 3일 3일 나눠 하는거라 주휴수당이 없다고 고지를 했다고 하셔서 이 달은 주휴수당 지급을 못해주겠다고 하시네요. 가게마다 각각 계약서 쓰는건 괜찮냐고 물어보셨어도 주휴수당에 관해선 하신 말씀이 없는걸 기억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주를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속하여도 법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위에 해당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