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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사장이 같은 가게 두 군데서 주 6일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조** 24.06.10 조회 20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24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금년 5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주6일 일4시간해서 주 24시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5월 중에 작성하지 않고 월급날이 다가오는 6월 6일이 되어서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왜 없냐 따지니 합의가 된줄 아셨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가게 두 군데 A,B를 나눠 월화수 목토일 이렇게 근무중이었는데 두 곳은 가게도 붙어있고 설비도 공유하는데다가 사장도 같습니다만 말만 각각 3일 계약이지 저는 주 6일 두 곳을 전부 왔다갔다 하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두 곳을 나눠 계약했고 처음 나올때 3일 3일 나눠 하는거라 주휴수당이 없다고 고지를 했다고 하셔서 이 달은 주휴수당 지급을 못해주겠다고 하시네요. 가게마다 각각 계약서 쓰는건 괜찮냐고 물어보셨어도 주휴수당에 관해선 하신 말씀이 없는걸 기억하거든요.

알바상담센터 2024.06.10 17:25:5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주를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속하여도 법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위에 해당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