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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수습시급 적용되는 상황인가요?

장** 24.06.10 조회 1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5/2 부터 월-목 오후7~10시 (3시간) 아르바이트 시작하여 지난주 목요일까지 근무했는데 사전에 수습기간 1개월동안 90%만 지급 한다고 말해줬었고, 계약서는 제가 촬영본이 없어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1년이상 계약을 해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만약 계약서에 기간에 정함이 없이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고지 되어있는 경우엔 수습 적용이 될까요? 만약 수습 적용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06.10 17:17:0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갑근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