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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공휴일 알바이면 공휴일 수당 못 받나요?
김** 24.06.10 조회 232
작성함
시급 9,860원
2개월
5시간
23세
7명(* 사장님 제외)
계약할 때에도 주말, 공휴일 알바라고 계약했고 공휴일에도 일했는데 주말, 공휴일 알바라 공휴수당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할 때 공휴일은 제외라고 하시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명시된 주휴일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발생되며, 알바 등 고용형태와는 관계없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