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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김** 24.06.08 조회 16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주 5일 8시간 공고를 보고 5월 15-16일 각 6시간 30분, 17일 7시간, 18일 5시간 30분 일해서 총 25시간 30분. 그리고 22-24일에 각 6시간 30분씩 25일 8시간, 26일 5시간 30분 해서 총 33시간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총 115,362원을 받아야 하는데 사장님은 제가 만근을 하지 않았고 첫 2주는 교육 기간이라 주휴수당이 안 나온다는 두 가지 이유로 못 준다고 하십니다. 저는 계약서에 일하는 요일과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만근이라는 효력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기간 동안 표준근로계약서는 물론이고 일용직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알바 공고에 나와있는 5일 8시간 때문에 제가 만근이 아니고 그럼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06.10 16:56:4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게약서 작성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명시된 주휴일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발생되며, 이는 통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주5일인 경우 1일 8시간, 5일 40시간)에



근로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위의 경우와 같이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