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과 시급이 다를 수 있나요?

김** 24.06.08 조회 16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24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급여명세서에는 시급은 10240이고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이라는데 서로 달라도 무방한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06.10 16:42:2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명세서상 시급 10.240원이 다른 명목이 추가된 시급인 지 알수가 없으나,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