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야간수당관련

추** 24.06.07 조회 17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사장님제외 4~5명의 알바가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토 일 월 근무중이고 3일평균 근무시간이 24시간에서 27시간입니다 이럴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3시부터 12시정도까지 일하는게 보통입니다 이럴때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여?

알바상담센터 2024.06.07 16:44:02
A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발생하며, 22시~06시 사이의 근무시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1. 법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 위의 방식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적용 기간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2. 법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위의 방식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적용 기간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