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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김** 24.06.06 조회 145
작성안함
시급 14,000원
5시간
26세
3명(* 사장님 제외)
시급은 14000이며 하루 5시간하는 알바를 총 3일 했습니다.2024년5월 9일부터11일까지 일했으며 해고통보는 1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받았습니다.이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 발생한다면 얼마가 발생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3시간X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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