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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조** 24.06.05 조회 174
작성함
월급 518,000원
2개월
6시간
23세
15명(* 사장님 제외)
째깍섬에서 주말/공휴일 파트로 일하고있습니다. 공휴일이 있는 날에는 주3일 일해서 15시간이 넘는데 일주일만 15시간이 넘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개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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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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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