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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갑질 관련
고** 24.06.04 조회 283
작성함
일급 210,000원
13시간
21세
100명(* 사장님 제외)
13시간 근무하는데 쉬는시간 1시간이 말이 되나요? 공고에는 식사시간 1시간과 30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말해놓고 물건 다 치우고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을 쉬는시간이라고 지칭하는데 이거 맞나요? 그리고 휴게시간 어플이 따로 있는데 시작만 누르게 해놓고 근무시킵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간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휴게시간 역시 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이를 임금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근로하였다는 입증은 주장하는자(근로자)에게 부여되니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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