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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및 종합소득세 문의

이** 24.06.01 조회 2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에서 금토일 15:00 -23:00 8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사장님은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지 않냐느니 3.3프로 세금 우리가 내주고 있고 시급도 만원으로 올려 계산하지 않냐느니 5인 이하 사업장이라느니 변명을 하시며 우린 원래 처음부터 주휴수당 안준다고 했다고 하십니다. 주휴수당 신고는 둘째치고 세금이라도 환급받고 싶어 홈택스를 들어가니 제가 근로수당을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세금 분명 다 내고 계신다 그랬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06.03 14:56:3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5인 미만 사업장에도 발생하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토일 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3.3%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