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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는곳 신고할수있나요?
이** 24.06.01 조회 403
작성함
시급 9,000원
1개월
3시간
27세
3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작성헸고 시급 10000원이라했는데 수습기간3개월 90%지급이라해서 9000원받았어요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작성했구요 총 10일 근무했고 하루 3.5시간 월~금까지 근무해서 총 350시간 근무헸어요 만근한 주가 1주있었는데 어제 급여받았는데 주휴수당이없었어요 그런말은 없었거든요..이거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미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서 구체적인 지급내역과 계산내역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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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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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