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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임금체불과 손해배상청구

신** 24.05.31 조회 19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700,0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사장의 폭언에 지쳐서 며칠 전 일하다 쉬는 시간 후에 연장근무 해달라는 거 쉬는 시간에 전화 안받고 잠수탔습니다 원래 급여일이 10일이긴 하고 10일에 받으면 괜찮긴 한데 며칠 전에 일하면서 급여를 오늘 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전화도 안받고 잠수를 타버리니까 사장이 지금 이번달에 일한 급여(70만원정도)를 절대 안줄거라고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네요 본인도 그날 제가 안나와서 손님 놓친 거 손해배상청구할거라고 하면서.. 제가 이때동안 결근, 지각없이 주휴수당 안받아도 연장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근로계약서에 적히지도 않은 시간에 불러도 다나가줬는데... 심지어 그날은 근로계약서에 적히지도 않은 시간대에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잠수탄거에요 이럴 경우에 저를 손해배상청구하면 처리가 되나요..? 손해배상청구 3번째 조건이 불법인데 제가 불법을 한 건가요? 그리고 제가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06.03 14:51:3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지급된 연장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손해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