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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편의점 임금체불 신고

최** 24.05.31 조회 22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414,12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3월달에 일해서 4월달까지만 하고 일 그만뒀습니다 편의점에서 월급이 매월 마지막날에 지급한다 그랬고 저는 3월달 월급을 4월30일에 받아야 되는 거였지만 그 때 뭐 장애가 생겨 복구 중이니 기다리라면서 3일 뒤인 5월3일날 저녁 9시 쯤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4월달 월급은 5월31일에 주신다고 하셔놓고 일찍 들어올 줄 알았더니 안 들어와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답장으로는 다음주 월요일 안으로 주신다고 하셨구요 이건 신고가 안 되는 건가요? 자꾸 미룰만큼 미룬 다음에 월급을 주십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5.31 17:13:2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 14일 이내에 모든 잔여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나, 노사간 합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사용자의 요청에 동의하여 기한을 연장하면 체불로 보기 어려우나,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