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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세금신고

이** 24.05.30 조회 20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2,500원

  • 총 근무일

    1년 10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원래 알바천국 공고에서는 토일 10:00-3:00였다가 제가 1년전 쯤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사장님이 사정사정하셔서 토요일만 근무하고 10:00-4:00~5:00까지도 하고 평일에도 부탁하시면 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2022년 8월27일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알고있다가 계속 지금까지 일을 하던중 친구들이 4대보험이 안들어가있으면 안된다고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사장님께 말을 해보라고 했는데 제가 말을 해야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갑자기 이번년도에만 세금신고가 되어서 환급금이 들어온다고 토스에서 알람이오던데 이러면 제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퇴직금이 나올 수 있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05.31 15:31:0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질적인 근무의 내용 및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의 형태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3.3%를 공제하고 4대보험을 미가입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공한 노무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내용이라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지급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