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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연차/월차가 생기나요?
김** 24.05.27 조회 561
작성함
시급 10,000원
1개월
4시간
24세
5명(* 사장님 제외)
제가 4/8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한 달 만근하면 5월8일에 알바여도 조건이 되니깐 1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오늘 스케줄 총괄 매니저님께 여쭤 봤는데 '알바는 월차가 없다', '개인적으로 빠져야한다면 결근해야한다' 라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 회사는 다니기 힘들다는데 저는 아직 여기서 좀 더 다니고 싶어요ㅜㅜ 결근 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주 5일 4시간 근무하고,.30분 휴식시간없이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저한테 따르 교부를 안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근로시간 4시간이상이라면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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