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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도장에서 일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법 위반인가요??

호** 24.05.26 조회 35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900,000원

  • 총 근무일

    1년 6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도장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계약하고 그 뒤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구요 작년 5월부터 180만원이였던 월급이 190만원으로 올라 3.3% 세금 떼서 1837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 5일 12시부터 9시 까지구요 쉬는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밥먹는시간 20분 제외하면 수업 중간에 비는 시간에도 아이들 봐야해서 쉬는시간이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수업이 5타임 있는데 모든수업을 제가 다 하구요 주말에도 가끔 연습이나 행사가 있으면 출근하는데 따로 추가수당은 안챙겨줍니다 이거 법 위반이 맞을까요? 그리고 일할때 cctv로 감시도 여러번 한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이번년도 최저시급이 9860원에 하루 9시간 일 하고 주휴수당 포함하면 2270734원이고 소득세 3.3% 떼면 2195800원인데요 그동안 못받은 금액 다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수습기간이라고 130만원 줬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5.27 15:07:4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8시간이상 근로시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근무지시에 의한 휴일근로시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1.5배 지급하여야 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기존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시 처음 3개월간 임금을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있다고 생각되실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