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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에서 일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법 위반인가요??
호** 24.05.26 조회 354
작성함
월급 1,900,000원
1년 6개월
9시간
25세
3명(* 사장님 제외)
도장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계약하고 그 뒤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구요 작년 5월부터 180만원이였던 월급이 190만원으로 올라 3.3% 세금 떼서 1837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 5일 12시부터 9시 까지구요 쉬는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밥먹는시간 20분 제외하면 수업 중간에 비는 시간에도 아이들 봐야해서 쉬는시간이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수업이 5타임 있는데 모든수업을 제가 다 하구요 주말에도 가끔 연습이나 행사가 있으면 출근하는데 따로 추가수당은 안챙겨줍니다 이거 법 위반이 맞을까요? 그리고 일할때 cctv로 감시도 여러번 한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이번년도 최저시급이 9860원에 하루 9시간 일 하고 주휴수당 포함하면 2270734원이고 소득세 3.3% 떼면 2195800원인데요 그동안 못받은 금액 다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수습기간이라고 130만원 줬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8시간이상 근로시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근무지시에 의한 휴일근로시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1.5배 지급하여야 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기존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시 처음 3개월간 임금을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있다고 생각되실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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