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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문자통보
조** 24.05.25 조회 320
작성함
시급 11,000원
1개월
6시간
27세
2명(* 사장님 제외)
최근 부상 및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주 빠지긴 했지만 미리 연락도 드렸었는데, 알바 출근 전날 개인 사정으로 빠지는 일이 빈번한거 같다고 하면서 문자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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