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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등등
이** 24.05.24 조회 146
작성함
월급 600,000원
1년 6개월
7시간
26세
5명(* 사장님 제외)
근무시간을 적고있는데 정확히 저는 7시간을 일하는데 7.5시간이라고 적으라고 하세여 일주일에 2일 근무를 하는데 적는거는 7.5×2라고 적어서 일주일에 15시간 일한것처럼 되는데 제가 일하는 시간은 7시간이면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을 못받을까여? 그리고 고용보험들었다고해서 매달 5천원정도에 돈이 빠지고 지급이 되는데 고용보험이 안들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류에 적은 시간이 아니라 실제 일한 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보험료라고 떼갔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만큼 임금체불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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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