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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신고

은* 24.05.24 조회 20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주휴수당 신고하려고 증거자료 수집중인데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하는 과정에서 체불금액을 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시간이 계산이 안되서 금액이 잘모르겠는데 그냥 0원으로 적고 내용에 그에대한 상세내용을 적어서 제출해도 되나요? 점주가 매월마다 월급명세서도 주지않고 출퇴근 시간 적어놓은 달력도 집에 가져가서 작년껀 없고 이번년도꺼부터 증거는 제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제출했습니다 체불금액 0원으로 기입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5.24 16:13:2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체붋금액은 대략적으로 적어서 내고 나중에 노동청에 조사 받으러 갈 때 (필수적으로 최소 1회 이상 가야 합니다)  구두로 진술해도 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