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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해당이 될까요?
이** 24.05.22 조회 166
작성함
시급 9,860원
2년 1개월
8시간
26세
6명(* 사장님 제외)
처음 22년도 4월에 프리랜서로 한 세븐일레븐 점포에 근무하게 되었구요 24년도 4월에 점장이 퇴직금때문에 4월에 서류상으로만 퇴직처리 하고 5월에 다시 입사처리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자 하고 4월에 매주 일요일 근무(총 4일)를 했는데요. 제가 다른 일자리(정규직)을 구해서 5월 7일 부터 해당 세븐일레븐을 그만두었습니다. 2주동안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기간을 주려햇지만 정규직 된곳이 해당 날짜도 나와야한다하여 못한다구 점장님에게 말했었습니다. 그러더니 5월 13일이 분명 월급날인데 38만원정도 월급이 안들어와 있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루에한번 문자로 언제 주시나요 했는데 안읽는것으로 봐서는 차단 하신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이 성립될까요? 만약 성립이 된다면 저에겐 2022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뿐인데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