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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최** 24.05.22 조회 616
작성함
시급 9,860원
3개월
4시간
26세
5명(* 사장님 제외)
버거킹에서일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줄어 평일 주5일 4시간씩 일하다 이번달에 2일 3시간으로 줄이더니 5월25일이면 3개월차인데 5월17일에 연락와서 재계약을 안하겠다 합니다 퇴사처리를 할거라는데 (저는 저녁에 주6일 5시간 알바를 따로 하고있습니다) 이럴때 해고예고수당과 해고처리된거니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