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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치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문** 24.05.22 조회 198
작성안함
월급 880,000원
1년 5개월
11시간
22세
1명(* 사장님 제외)
3월,4월 일한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토, 일 주말 일 근무시간 11시간 일주일 총 22시간입니다. 주말에 가게에 저 혼자서 오픈, 마감합니다. 재작년 12월 달 쯤 일을 시작해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서 작년 11월에 근로계약서 갱신을 했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월급일은 20일이고, 4월 20일에 받아야했던 3월 월급 88만원, 5월 20일에 받아야했던 4월 월급 88만원 총 176만원을 못받은 상태고, 사장님께 연락드렸는데 보고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문제는 만약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될 시 제가 근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로시간을 매일 기록해두지도 않았고, 그렇다 할 대화내용도 부족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된다면 이번 년도 근로계약서도 없고, 근무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