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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2달 치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문** 24.05.22 조회 19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880,000원

  • 총 근무일

    1년 5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3월,4월 일한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토, 일 주말 일 근무시간 11시간 일주일 총 22시간입니다. 주말에 가게에 저 혼자서 오픈, 마감합니다. 재작년 12월 달 쯤 일을 시작해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서 작년 11월에 근로계약서 갱신을 했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월급일은 20일이고, 4월 20일에 받아야했던 3월 월급 88만원, 5월 20일에 받아야했던 4월 월급 88만원 총 176만원을 못받은 상태고, 사장님께 연락드렸는데 보고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문제는 만약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될 시 제가 근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로시간을 매일 기록해두지도 않았고, 그렇다 할 대화내용도 부족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된다면 이번 년도 근로계약서도 없고, 근무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ㅜ?

알바상담센터 2024.05.23 14:05:1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 임금체불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4대보험 신고 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갱신된 근로계약서는 없으나 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동일하다면 해당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주장해보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문자, 카톡, 메일, 녹취자료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한 자료를 가지고 근로시간을 입증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없다고 하시더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감독관이 배정되면 감독관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