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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지** 24.05.21 조회 169
작성함
시급 9,860원
3개월
5시간
27세
5명(* 사장님 제외)
주15시간 이상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있던데 저는 주30시간을 근무합니다.근데 월욜 2시간 일찍 조퇴를 했는데 주휴수당이 나오지 안왔습니디. 2시간 일찍 퇴근했다고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 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과 같이 조퇴를 한 경우에도 개근으로 인정 되니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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