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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점주 바뀔예정)
은* 24.05.20 조회 272
작성함
시급 10,000원
10개월
9시간
27세
5명(* 사장님 제외)
내년 1월에 현재 사장이 재계약을 안한다 하여 점주가 바뀔예정 2달 있으면 1년이라서 퇴직금 얘기했더니 편의점 알바가 무슨 퇴직금이냐고 되려 따져물음 그래서 몇달 더 근무한 후에 퇴사할 예정 사장이 악덕 점주라 우리매장 알바생 계속 바뀜 퇴직금 미지급 신고 하려면 내년에 바뀔 사장말고 지금 현 사장한테 신고 할수있나?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면 퇴직당시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대상으로 노동청에 진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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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